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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민간위탁 사무처리 및 시설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제11조에서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조항에 공정성을 보완했으며 제12조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 감경범위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역시 현행 조례 조항에 책임성을 보완했다.
이상원 의원은 “민주노총 등 특정단체가 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노동자복지시설을 이용해 온 특혜를 바로잡고자 작년 8월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작년 12월에 감사원 정기 감사결과가 나왔다”며 “감사결과 경기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노동자복지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받았으며 이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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