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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재훈 경기도의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과 통합적 복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고령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인애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수정했다.
△ 안 제3조제2호는 경기도 및 시군 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구축·운영을 규정했다.
△ 안 제3조제3호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등을 일부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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