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돕는 조력자 적극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직장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게도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 신설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성희롱 피해자 돕는 조력자 적극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을 하는 조력자의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주로부터 2차 가해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2021년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A씨에게 정직 처분 인사조치를 내려 논란이 된 ’모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벌금형을 확정한 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동료 등의 도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소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조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간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 보호 규정이 없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위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도와도 보복성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신속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