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스포츠클럽의 시 체육시설 우선 사용과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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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우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537개소로 비슷한 재정 및 인구 규모의 광주광역시의 절반에 그치는 등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 확대, 다양한 양질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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