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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시·군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경기도의 축산예산 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윤종영 의원은 “2025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축산 관련 국비사업 60개 중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7개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지원되는 도비도 전체 예산의 평균 2%가 채 되지 않고 연천군 등 몇몇 시·군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9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부담률에 따라 도비를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예산 도비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축산 관련 국비 사업의 경우 애초에 협의도 없이 경기도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아울러 윤의원은 도비지원 사업도 일반적으로 도비로 지원해주는 비율인 기준보조율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받는 시·군이 10군데나 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행정안전부 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도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예산담당 부서의 방침이라 사업담당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도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방침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 의원은 “예산담당 부서를 탓하기에 축산동물복지국의 도비지원 비율은 경기도 내 다른 실·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국비를 받아서 배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축산인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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