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적정보수 보장 위한 실태조사, 모성보호 위한 추가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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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보건복지위 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PEDIEN] 이수진 국회의원은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로 조사됐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에 그친다.

이수진 의원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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