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 주거취약계층 보호 위한 ‘ 주거기본법 ’ 대표발의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하 · 옥탑방 주거이전 지원 근거 마련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2 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주거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주거기본법 ’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 주거기본법 ’ 은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2 년 신림동 반지하 수해 참사 , 최근 발생한 충청 · 경북권 폭우 피해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내리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반지하 ·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 특히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