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인권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및 국가인권교육원 설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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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이재강 국회의원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해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재강 의원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단체가 활발히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 거버넌스 지원 체계의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와 강사를 양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인권교육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효과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인권교육은 인권 보호 증진의 초석이며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의식을 확산시키겠다”며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 국가의 인권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윤종군, 양문석, 김우영, 정을호, 문금주, 서미화, 김문수, 김윤, 복기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특별법 등 인권 보호와 교육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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