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 체결 시,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 의무화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PEDIEN]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여 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가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피해가 1조 3천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 피해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 면서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티메프 미정산’ 같은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