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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조해정 경기도푸드뱅크·마켓연합회 회장은 표준임금제 및 처우개선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특정 기부물품의 비율상한제를 건수상한제로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서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기부 활성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 가 아닌 자체 평가지표를 두고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조 회장은 “현장에서는 중복평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도의 과도한 사업성과 배점·기준은 결국 ‘자격 미달’ 기초사업장을 양산한다”며 중앙부처의 평가지표에 준한 도 평가지표를 마련해줄 것과 자격 미달 기초사업장에 대한 푸드뱅크코디네이터 인건비 미지급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만식 의원은 “안정적인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은 물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임금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복지재단에 표준임금제 및 처우개선수당 등에 관한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나눔과 봉사 정신을 발휘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사업장에게 현 평가 기준은 너무 가혹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지표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푸드뱅크·마켓연합회 조해정 회장과 한정현 부회장, 푸드뱅크 관계자 및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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