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1조 232억원 감액

도 본청 25.2%, 시군 재정자립도 평균 13.3%, 재정 운영 어려움, 지역 소멸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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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1조 232억원 감액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5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11.6조 원이 감액됐고 이중 강원특별자치도는 본청과 18개 시군을 합쳐 8,522억원이 감액됐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2조 691억원, 강원 본청과 시군을 합쳐 1,710억원이 감액되어 2개년도에 걸쳐 지방교부세가 1조 232억원이 감액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가 감액 조정된 경우는 윤석열 정부 재임 2년 외에는 없다.

올해도 약 32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도 최종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보통교부세는 1,368억이 감액됐고 춘천시가 624억원, 원주시와 강릉시가 594억원, 삼척시 510억원 순이고 부동산교부세는 강릉시 55억원, 춘천시 53억원, 홍천군 51억원의 순이었다.

2022년도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춘천시 113억원, 원주와 강릉시가 103억원, 삼척시가 99억원의 순이었다.

허영 국회의원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매우 커 지방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한 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소멸 위기의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앞으로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문제를 찾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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