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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광산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 등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수입 보장을 돕는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폐지 판매단가 하락 시 기준 단가와 비교해 차액을 구비로 보전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고물가 등 민생 악화에 더 취약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예산 3,000만원을 투입, 이달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1kg당 80원의 기준단가 대비 폐지 시세가 떨어지면 그 차액을 1인당 하루 최대 150kg까지 보전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80원을 기준으로 하루 150kg씩 25일 폐지를 수집할 때 수입은 30만원으로 kg당 단가가 60원으로 낮아지면, 22만 5,000원으로 수입이 줄어든다.
광산구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이때 발생한 차액 7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단가 80원은 광산구의 지난 5년간 평균 폐지단가와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정했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하고 발급받은 판매영수증을 월 1회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광산구 폐지 수집 어르신은 122명으로 파악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명이 폐지단가 지원사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광산구는 전수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폐지 수집 어르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역 고물상 협조 공문 발송 등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생이 힘들 때 취약계층의 고통과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과 더불어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어르신, 시민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청소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산구는 2019년 ‘광산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매년 상·하반기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용품, 보호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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