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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 위기에 이어 정부 때문에 전공의들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행 · 재정적 부담까지 악재가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서울대를 비롯한 10 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 ” 에 따르면 ,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총 57 명의 전공의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 인당 청구 금액은 1,500 만원으로 , 전체 청구 금액을 합치면 총 8 억 5,500 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 명 , 강원대 · 충남대병원 각 8 명 , 부산대병원 6 명 , 충북대병원 3 명 , 제주대 · 경상국립대병원 각 2 명 , 전북대병원 1 명 순이다.
경북대병원는 아직 없었고 ,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 만원 , 서울대 2,530 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 의료법 제 59 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 15 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 민법 제 661 조 및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 취업 , 개원 등의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은 “1 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게 적절한데 ,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 ” 이며 “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 ” 이라 밝혔다.
한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 만 3,531 명 가운데 사직자는 1 만 1,732 명 으로 ,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은 “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 2, 제 3 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 ” 이라며 “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며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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