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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 지역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동지역은 나성동이, 읍·면지역은 조치원이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 신고지역 대상 중 ‘도로안전지대’ 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불법주정차 신고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성동이 2022년 1,695건, 2023년 1,964건, 2024년 8월 현재 1,533건으로 총 5,192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집계되면서 동지역 중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고운동, 어진동, 다정동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원읍의 경우 2022년 2,108건, 2023년 2,439건, 2024년 8월 현재 2,900건으로 총 7,447건이 신고됐다.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세종 지역 내 불법주정차 총 신고 건수는 40,953건으로 이중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례는 약 60%인 24,698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신문고 6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총 6곳이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금지지역 중 중앙선 ‘도로 안전지대’ 가 미포함되면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나성동 중심상권 인근 지역은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차량 단속이 종료되는 저녁 8시 이후 도로 양 옆은 물론 도로 한가운데 빗금 쳐진 ‘안전지대’까지 줄지어 주차하면서 시민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곳은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며 잠시 멈춰서는 곳으로 이곳에 불법 주차하면 시야 확보가 안 돼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안전지대를 안전신문고 신고 지역으로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로의 건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중심 상권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함에도 단순 이용 편의를 위한 불법주차가 만연하다면,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서 집중단속이 가능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는 조치원역 앞 회전교차로 인근 3개 구역과 한누리대로 BRT도로변 등 신도심 18개소 집중단속구간만 연중 단속이 운영되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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