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감사 문제 지적

대표이사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가능성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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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감사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문제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전면적인 개편과 체계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대표이사가 공용차량을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미흡했다”며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은 명백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 공용차량의 사적 운행 거리로 인한 유류비 환수가 대표가 아닌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8,048원에 그쳤다”며 “대표이사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문제에 대해 직원들에게만 징계가 내려지고 정작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관마다 상이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권익위원회의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투명한 차량 운영을 위해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출퇴근 외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운전기사들이 대기만 하며 시간을 소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운행일지와 하이패스 내역을 통해 출퇴근용 운행과 업무 관련 운행을 명확히 구분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을 끝으로 “경기도 각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이를 통일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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