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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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례군청사전경(사진=구례군)



[PEDIEN] 구례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455건 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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