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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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월 5일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2년 16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각 1건이던 것이 2024년 5건이나 발생했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사진을 SNS에 게시·유포한 고교생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교육부가 24년 12월 발표한 학교 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실태와 청소년 인식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딥페이크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이라는 응답이 85.5%를 차지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일반인 보다 높아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등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오는 2월13일 제334회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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