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마련…가맹점 권익보호 돕는다

21일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상호협력해 가맹산업 상생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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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PEDIEN] 커피 가맹본사 A사는 고무장갑, 오븐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을 포함한 50여 종이 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가맹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등 필수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을 △일반식당/분식 △패스트푸드 △음료/디저트 △유아서비스/학원 △스포츠/이미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품목별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필수품목의 판단기준을 필수성, 관리통제의 필요성, 계약 특성 등 3개로 나누고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 등 총 10개의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

또한, 5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원자재, 주방 설비, 인테리어 등 품목별로 필수품목 지정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분석하고 가맹본사의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166개를 분석해 불합리한 필수품목 지정 사례를 도출하는 한편 관련 판례분석 및 가맹본사,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사,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등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서울 소재 가맹본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매년 가맹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분야를 발굴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계약해지, 물품대금 지불 등 불공정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과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공급단가 인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1일 10시 서울시청에서 ‘가맹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과 ㈜이디야 신동희 상무, ㈜조은음식드림 왕우균 전무, ㈜고반홀딩스 이만재 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생협약서에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및 공급단가 인하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 증대 등 상생협력 노력 △본사·점주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가맹점과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가맹본사를 매년 10개씩 선정해 브랜드 홍보 책자 제작, 창업박람회 참가 지원, 본사·점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브랜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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