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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 사업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주 의원이 주관해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소관 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 및 담당자, 경기도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 단체 등이 참석해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시설 운영을 위해 농지 대체 비용 및 개발부담금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의 특성상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반 지역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영장과 같은 시설에서의 그늘막, 조리시설, 휴게소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사업자들에게 영업상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자들은 △개한제한구역 내 적법하게 설치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과 관련된 비가림막 등 고객 편의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규 마련, △단속이 아닌 현실적인 규제 완화 및 허가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이 경기북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지역 내 상생방안 도출을 통해 경기북부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이해도가 낮고 담당자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임을 인지했고 또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향후 이 시설들에 대한 비가림막과 같은 필수 편의시설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자체에도 건의 추진상황 및 불합리한 행정 개선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붕만 있는 시설은 용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규정 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시군 현황 분석을 통해 규제 완화 및 예외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해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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