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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견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질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세부 내용으로는 △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질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명시, △ 기질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질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는 동물복지의 일환이자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며 “반려견의 기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기질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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