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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김선광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례안에 담아 직업계고·과학고·영재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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