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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되었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이 13 일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현행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 월 ‘ 경비업법 ’ , ‘ 경찰공무원법 ’ , ‘ 경찰제복장비법 ’ , ‘ 국가공무원법 ’ , ‘ 기부금품법 ’ , ‘ 도로교통법 ’ , ‘ 사격장안전법 ’ , ‘ 사행행위규제법 ’ , ‘ 새마을금고법 ’ , ‘ 승강기법 ’ , ‘ 옥외광고물법 ’ , ‘ 재해구호법 ’ , ‘ 제주특별법 ’ , ‘ 지방공무원법 ’ , ‘ 총포도검화약법 ’ , ‘ 행정사법 ’ 에서 파산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오늘 통과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 국회 논의 과정에서 ‘ 경비업법 ’ , ‘ 옥외광고물법 ’ 만 개정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정현 의원은 “ 파산자의 취업을 옥죄고 있던 법률을 개정하게 되어 기쁘지만 , 14 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속에 개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 파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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