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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은 11월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고비 집행,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의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지출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해당 언론사들을 통한 광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언론사 선정 기준이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광고 집행은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소통협치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을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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