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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진영 의원은 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건축, 토목,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자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건축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구분해 심사함으로써, 사업 유형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사항에 반영됐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체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집행되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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