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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의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응한 직무 발굴 등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정책 목표의 명확화, 사회 변화 반영,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이 과거의 반복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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