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37종 1438㎏이 적발, 압류·폐기 처분됐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중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거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빈도가 높았던 품목 232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깻잎·쑥갓 등 37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은 △깻잎·쑥갓 △부추·상추·쌈추·파 △냉이·봄동·유채·시금치·쌈당귀 등 37건이다.
기준초과 농약 성분은 △살충제 ‘터부포스’ △살균제 ‘디니코나졸’ △제초제 ‘펜디메탈린’ △살충제 ‘다이아지논’ 등 22종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압류·폐기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한 달간 출하가 제한됐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마와 무더위로 병충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야간 철저히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