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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가 택시 운송 원가 상승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22일 0시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오르고, 특히 심야 할증 체계가 세분화되어 최대 3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인상안이 지난 9월 2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인상률 13.35%)을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물가 상승과 운송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시민 공청회, 택시정책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요금 변화를 살펴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2㎞당 4,300원에서 1.7㎞당 4,8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기본 거리는 300m 단축됐다.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 요금은 현행 32초당 100원으로 유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심야 할증 체계다. 기존에는 자정(2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괄 2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20%, 승객이 몰리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는 30%가 적용되며,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다시 20%로 조정된다.
시계외 할증(광주 외 지역 운행)은 기존 35%를 유지하지만, 나주, 담양, 장성, 함평 등 인접 시·군에 한해서는 40%로 할증률이 상향된다. 모범·대형택시 역시 기본요금이 2㎞ 5,100원에서 1.7㎞ 5,400원으로 조정되며, 거리 요금은 149m당 200원으로 단축된다. 특히 모범·대형택시에는 심야 할증(오후 11시~새벽 4시, 20%)과 시계외 할증(20%)이 새롭게 도입된다.
광주시는 요금 인상에 발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와 택시업계는 친절, 청결, 안전 캠페인과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점검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배상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요금 조정은 업계 경영난 해소와 시민 교통 편익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택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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