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규제완화' 세종시 적극행정 빛났다

27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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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PEDIEN] 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규제를 완화한 세종시의 적극행정 사례가 관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분야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예선 1·2차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공기관 9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날 최종시상식을 진행한 결과 세종시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를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난 25일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추가 수상하면서 시의 적극 행정을 전국에 알리게 됐다.

해당 사례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농공단지에 충분한 폐수처리 능력을 갖춘 기업의 입주를 허용해 환경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시는 1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 및 사업장 방문, 7차례의 주민 간담회 등으로 소통과 환경, 주민 의견 등을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준하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춰 물환경 보전에 이상 없는 기업들의 공동단지 입주가 허용되면서 기업 유치와 신규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 4,200억 원 이상의 생산설비 증설과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뒷받침한 결과”라며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자족경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기둥형 정류장 축광스티커 부착’ 사례로 지방공공기관 분야 장려상을 함께 수상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야간 시간대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둥형 정류장에 축광 스티커를 부착, 낮은 비용으로 안전효과를 극대화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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