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사용률 4.5% '충격'…출산휴가 77%와 극명한 대비

연 3만 5천명 경험하지만 1천명만 사용…강득구 의원, “제도 홍보 및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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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직장가입자의 유산·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출산휴가 사용률이 77.7%에 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극히 저조한 수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그쳤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산·사산을 경험한 인원은 연간 약 3만 5천명 안팎이다. 이 수치를 대입하면, 실제 휴가를 사용하고 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전체 경험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처럼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 현장에서 유산·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꼽힌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김서룡 노무사는 유산·사산휴가가 여성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정부가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산·사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도 안내 강화와 소급 적용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유산·사산 휴가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저출생 해법 요소임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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