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용 제품 분야 美 국가안보영향조사 의견서 제출

美 의료용 제품 품목관세 부과 대비 정부 의견 적극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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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0월 16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9.26~10.1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 달러 수준이며 2024년 기준 수출액 9억 3천만 달러, 수입액 15억 3천만 달러로 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임.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되어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한국은 美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임.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과 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통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 중인 기존‘관세대응 119’를 범정부 협업 체계인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해 수출제품의 美 관세율·HS코드 분류, 수출애로 심층상담 등 기존 지원에 더해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사후검증 요구자료 대응 등 美 관세조치 종합대응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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