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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부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주택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관계 부처는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감에 편승한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수요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의 대폭 확대다.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에만 지정되어 있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로 신규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일부 연립·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됐다.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또한,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되는 등 실수요 외의 대출을 억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취소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탈세 정보 수집반을 가동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며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등을 중점 단속한다.
나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수사 조직을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인 서리풀지구와 과천 과천지구 등 공공택지의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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