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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무안군이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접수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총 163가구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1월에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예상 감면액은 총 703만 1천원이다.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번 요금 감면이 수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무안군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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