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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소상공인 풍수해·지진 재난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시군의 재난보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꼬집었다. 2023년 95.5%였던 집행률이 2025년 7월 기준 63.1%까지 급감한 반면, 경기도 본청은 매년 100%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집행 문제뿐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특히 소상공인 가입률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주택이나 온실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소상공인 가입자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자부담이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의정부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소상공인 보험 가입자 수는 오히려 급감했다. 재난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보험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이영봉 의원은 소상공인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시군에서 남는 미집행 예산을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부터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재난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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