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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PEDIEN]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계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오랜 시간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일로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재해 당사자의 현장조사 참여를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산업재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어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양대 노총과 함께 ‘산재보험 60주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
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PEDIEN] 기후 위기 대응과 다층적인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4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층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가 6차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이는 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한,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로 산개한 각종 정책 정책에 대한 평가조차 내실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영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 심사권 및 예산 심의권 부여를 공약한 바 있다. 허영의원은“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물론, 상설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이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PEDIEN] 24일 박정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 밖 청소년 17만 시대, ‘교육 차별 해소’ 나선다
[PEDIEN] 김준혁 국회의원이 제 1호 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유예·면제 학생을, 고등학교는 자퇴·퇴학·유예·면제·제적 학생을 포함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원칙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방향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단체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됐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학부모 단체와의 면담 후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만큼, 국회의원 제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예를 들어,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할 때 드는 책값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재취학 또는 재입학 과정에서 적응에 필요한 지원도 학교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신중하게 숙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한 해 연간 5만명을 넘는다. 최근 5년간 17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을 계속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은 각종 지원이 부족한 데다, 관련 정보 또한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김준혁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220곳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면 청소년은 개인 특성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복귀 및 취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도 운영되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차별 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안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현정 의원 “첨단산업도시 평택은 과학고 최적지”
김현정 의원 “첨단산업도시 평택은 과학고 최적지” [PEDIEN]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잇는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학고 유치는 교육기회 보장과 평택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의 기본 책무”고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평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재양성 체계 마련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실장은 “10년뒤 국내 반도체 신기술 인력이 4만명 더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발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정 목적 달성도가 높은 지역에 과학고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평택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교육재정지원 특례나 학교 이전·증설 특례를 이용해서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 확대 설립할 수 있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만의 TSMC가 성공한 이유는 주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택시가 과학고를 유치해서 과학인재 육성부터 산업 클러스터 연계까지 선순환 체계를 갖추려면 기술 소양을 갖추고 혁신과 창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를 바라는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숙희 서재초 학부모 부회장은 “경기도 과학고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서 지역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도와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시의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예산을 편성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은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과학고 지정의 효과를 평가해선 안된다.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가 특화한 평택시는 경기 남부와 충청을 잇는 산업밸트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과학고 지정의 지역 효과가 다른 곳보다 크다”고 평택의 강점을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는 삼성전자, LG전자, KG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체 연구시설들과 함께 평택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 과학고를 유치해서 미래 지향적인 우수 과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는 “경기도는 과학고가 1곳밖에 없어 타 시·도보다 입학경쟁을 부추기고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난해 의약계열 학과에 진학한 졸업생이 없을 정도로 경기북과학고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설될 과학고를 거점 과학·수학 선도학교로 키워서 주변 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반도체, 미래차와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떠오른 평택시가 국제 산업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과학고 유치를 비롯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과학고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문진석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욱일기 사용 금지 ‘욱일기 사용 처벌법’ 발의
문진석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욱일기 사용 금지 ‘욱일기 사용 처벌법’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으로 사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욱일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
박수현 ,“ 소멸 위기 농촌 , 인권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
박수현 ,“ 소멸 위기 농촌 , 인권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 [PEDIEN]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일갈한 박수현 의원은 이어“향후 2019년 인권위의‘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강화해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서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비해 농어촌은 7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농촌의 불안정한 소득 기반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는 현장에 가보면 더욱 절박하다”며 “인권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농촌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위 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아시아 최대 인권 기구 수장인 제럴드 조셉 의장이 2023년 11월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막말 등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참사이며 11명 위원 모두가 집단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인권위가‘인권파괴위원회’와 같은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프고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효율적 재정투입과 성공적 K방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 라며“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재정관리에 무능을 보이면서도 총선 전부터 현재까지 총 26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규모의 실현이 어려운 사업투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관리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 당해연도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 2018년 31조 원 흑자, 2019년 –12조 원인 반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65조 원, 2023년은 –37조 원, 2024년 목표는 –44조 원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재정운용과 거시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업무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부실재정과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회의원 박상혁, 주5일 점심식사 제공‘노인복지법’대표발의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복지에서 공동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고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더해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를 토대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후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박상혁 의원은“꾸준히 경로당에 방문하며 함께하는 한끼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는 한편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으로 발발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 강조했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 선의의 체제경쟁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대체해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판결 재검토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위헌으로 선언된 대북전단금지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이 대북심리전과 준군사행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접경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응 방안으로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사회적 합의라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해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이종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을 밝히며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준혁, 박정, 양부남, 윤종군, 이기헌, 이언주, 한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김영진, 신분당선 연장선 본격 착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은 21일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착공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원특례시 시민의 숙원 사업인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앞서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각 공구별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완료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총사업비 1조 916억원을 투입해 광교중앙역부터 호매실 지구를 연결하는 총 9.8km의 복선전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원 호매실 지구를 출발해 화서역과 월드컵경기장을 거쳐 신논현역 등 서울 강남권으로 약 40분대에 진출이 가능해 수원시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신분당선 연장선은 2006년부터 논의가 진행됐지만 2014년과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번번이 탈락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이 2016년 총선 공약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을 약속한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2020년 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등 빠른 사업추진을 지원했고 지금의 착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김영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수원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수원 교통혁명의 핵심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며 “수원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개통을 위해 저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의원들 모두가 합심해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조지연 의원, 민생토론회 현안 사업 꼼꼼히 챙길 것
조지연 의원, 민생토론회 현안 사업 꼼꼼히 챙길 것 [PEDIEN]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 구조 혁신과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경북을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스타트업 지원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산의 현안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대구권광역철도 연계선 구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부처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 2호선과 광역철도 연계선이 구축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되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성장과 생태계 구축의 거점이 마련된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대구·경북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활력을 통한 성장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경산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임미애 국회의원 '영농형태양광법' 대표발의
임미애 국회의원 [PEDIEN]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영농형태양광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원에 불과하고 기후위기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최하위”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RE100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한‘입법 이어달리기’ 캠페인 차원으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입법 이어달리기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캠페인이다. -
이수진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대표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이 20일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비 등으로 양육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로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배 확대 개정했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했다. 다만, 장애영유아의 경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은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해 빈곤아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곧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양육의 부담을 오롯이 가정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부담을 나눠 가질 때 저출생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소영 의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대못 뽑는다
[PEDIEN]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이르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가 새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2개의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일사량이 적은 독일도 작년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돌파했다 문제는 햇볕이 아닌 과잉규제”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규제를 체계적으로 통일하게 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 문제가 해소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