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기후 위기와 청년 문제에 있어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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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PEDIEN] 기후 위기 대응과 다층적인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4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층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가 6차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이는 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한,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로 산개한 각종 정책 정책에 대한 평가조차 내실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영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 심사권 및 예산 심의권 부여를 공약한 바 있다.

허영의원은“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물론, 상설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이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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