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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 받고 신청한 대상자 중 16.3%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 2020년 13.8%, 2021년 15.5%, 2022년 16.4%, 2023년 17.3%로 매년 평균 16.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복지제도다.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대상자는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6에 따라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초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에게 가장 정확히 안내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국세청이 개인 금융 자료를 무작위로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 대안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대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리면 지급 안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한 근로장려금 안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재산 정보 사후 수집으로 장려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했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교권 보호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PEDIEN]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속되어 왔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를 주장해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 년 7 월과 2023 년 6 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5 월 15 일 스승의날에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게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 , 이어서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고발 가능 보호자도 침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동반 이수하도록 하고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 시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에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조치 ’ 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 수사 ·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 학교의 장 ’ 이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내용은 ‘ 교육감 ’ 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 아동복지법 ’ 제 17 조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 으로 수정되어 의결됐다.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이 법령 및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 추락한 교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며 , “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고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강조해온 것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며 , “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김병주 의원 안보 특강 성료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김병주 의원 안보 특강 성료 [PEDIEN]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는 20 일 저녁 7 시 , 처인사무소에서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 김병주 의원의 “ 한반도 안보정세 톺아보기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50 명 이상의 많은 처인구민과 당원들이 참석해 , 열띤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인시민학교는 정치 ·사회·문화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으며 소통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 안보는 안전보장의 줄임말이다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통 안보에서 개인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며 안보에 대한 개념 설명 필두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 안보가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경제가 미리 안 좋아지는 우리나라의 안보 특성을 언급하며 , “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데 ,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선 만큼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 “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등 정부 출범 이후 안보 참사가 지속되고 있다” 면서 , “ 안전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외교 ·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를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 비 오는 날 귀한 걸음 해주신 많은 시민·당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저 역시 ,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3 탄 ’ 은 오는 10 월 5 일 에 진행될 예정이다. -
김학용 의원 “올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작년 수준 육박…8월까지 1200억원”
김학용 의원 “올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작년 수준 육박…8월까지 1200억원” [PEDIEN]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298건을 기록한 2020년, 290건을 기록한 2021년 대비로는 2배 늘었다. 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지난 8월까지 1200억원으로 작년 1224억원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사고금액은 2019년 1390억원에서 2020년 53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55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전세가 하락 여파라는 분석이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발생 영향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후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기피 현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받을 당시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다. 올해 사고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 이자연체 24건 순이다. HUG가 대위변제해주고 회수한 금액은 8월까지 각각 2억원, 5억원이다. 연도별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을 보면 2018년 7억원, 0원 2019년 123억원, 34억원 2020년 11억원, 55억원 2021년 21억원, 36억원 2022년 28억원, 5억원 등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69% 수준이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보증사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자칫 HUG의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최근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앞서 HUG 등은 2016년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2019년에는 80%로 잇따라 인하했다. 은행이 20%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면서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 여파로 분양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다만 최근 부동산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시장이 경색돼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이를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대책방향'에서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상향해 은행의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
김영선 의원,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회생 중단 시정 위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회생 중단 시정 위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PEDIEN] 김영선 의원은 9월 21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시정 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5년간 국세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 진행 중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동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김영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징수처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대상자 선정 및 집행상에 오류를 범하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체납자는 소멸시효 효과를 박탈당함에 따라 납부의무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압류금지재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압류할 경우 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계 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당초 압류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 하는 경우를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에 당초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을 회신받아, 이를 반영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되었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압류하는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멸시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수자원공사, 횡령·성비위 등으로 6년간 165명 징계
수자원공사, 횡령·성비위 등으로 6년간 165명 징계 [PEDIEN]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직원 165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2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1년간 징계받은 14명보다도 많은 인원으로 수공의 조직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횡령과 배임 등 재산 관련 26건 성비위 26건 직장 내 괴롭힘 17건 음주운전 관련 10건 등으로 나타났고 징계 수위로는 해고 20명 정직 28명 감봉 65명 등이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적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85억 횡령사건과 최근 드러난 조지아 현지 법인 파견직원의 횡령사건을 비롯한 재산 관련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과 관련해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직도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성비위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최근 6년간 구성된 징계위원회 29회 중 절반 가까운 12회나 해당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인사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데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어떻게 근절되겠나.”고 질타하며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전체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전수조사’ 공공기관 지난해 전체 평균 정규직 vs 체험형 인턴, 2.9% vs 7.8% 국가보훈부, 0.6% vs 44.5%로 격차 제일 커
‘전체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전수조사’ 공공기관 지난해 전체 평균 정규직 vs 체험형 인턴, 2.9% vs 7.8% 국가보훈부, 0.6% vs 44.5%로 격차 제일 커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시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 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이 각각 739명과 1,504명으로 2배 이상 차이 났다. 전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비중을 따지면, 2.9%와 7.8%를 차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구직자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체험형 인턴제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한 각 공공기관별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올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국가보훈부 산하 는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이 0.6%에 불과했던 반면, 체험형 인턴은 44.5%나 됐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 역시 0.5%와 32.5%로 그 격차가 컸다. 국무조정실 역시 그 격차가 1.9%와 13%로 컸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도 3.7%와 24.2%로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이 월등히 높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전체 채용 현황 중 장애인 정규직 채용이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보다 높기도 했다. 관세청, 기상청, 금융위원회 등이다.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등은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이 최소 3.6%~6.2%였던 반면, 기타공공기관의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은 1.2%로 더 낮게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 비중은 2020년 2.2%에서 2021년 2.8%, 2022년 2.9%로 미세하게나마 증가했으나, 올해 상반기 1.5%로 급감했다. 반면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 비율은 2022년 7.8%에서 올해 상반기 7.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주요 고용주인 공공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여전히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욱 세종 공공기관 장애인일자리 대표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라 감면받는 부담금을 고려하면 국민 부담 없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무기계약직 증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공시 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턴 등에 대한 구분을 통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안민석,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최근 2년간 2배 급증
국회(사진=PEDIEN) [PEDIEN] 최근 학부모들이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급여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소년 약 8만 400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또래보다 10㎝ 이상 작가나, 3~10세 어린이가 1년에 4cm 이상 자라지 않는 등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 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는다. 2020년 1만 2천여명 이후 2022년 2만 5천여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으며 올해 6월까지 2.5천여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이후 환자 8만여명의 처방금액은 약 3,160억원이나 됐다. 특히 유치원 5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저신장증 등 진단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의 키 성장을 위해 연간 1천만원이 되는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성장클리닉이 보편화 되면서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은 국내 기업이 3년간 100%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국내 호르몬제 시장의 30%는 급여 처방인 반면 70%는 비급여 처방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장호르몬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부터 식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과 체육활동 등을 통해 학생 성장을 위한 정신적·신체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입임대는 3,179명이었다. 작년 6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만7928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명으로 9,432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천 6,832명, 광주 4,694명의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월말 기준 3,179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명, 신혼Ⅰ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의 기준이 458명, 신혼Ⅱ 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이 468명, 일반 공공전세가 1,218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개월 – 국민임대 8.4개월 – 행복주택2.5개월의 순이었다.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개월,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개월,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개월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이상으로 4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11.9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했고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했다.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3.3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주택 공급이 인허가 기준으로는 20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고 착공은 10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나 감소해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또한 분양과 임대를 합쳐 8,884호에 불과한데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90,713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공공주택 수요층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강득구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의 고발 요구 ‘ 최근 3 년간 13 건 ’
국회(사진=PEDIEN) [PEDIEN]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 · 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 년간 13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 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 건 경기 3 건 서울 2 건 대구 2 건 부산 2 건 인천 1 건이었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협박 2 건 불법촬영 2 건 추행 1 건 명예훼손 1 건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 건 , 학생이 4 건이었다.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 년 1,197 건 2021 년 2,269 건 2022 년 3,035 건인 것과 비교하면 , 교육청이 실제로 학부모 · 학생을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했다. 강득구 의원은 “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며 , “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만4310건 달해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 직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적발 건수와 가산세가 가장 컸다. 동기간 동안 병의원의 적발 건수 총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가산세는 11억 8,900만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는 법무사, 변호사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산세의 경우 변호사가 7억 3,000만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법무사가 1억 2,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7.2%고 부과 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병원과 로펌 등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에 달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 6,000만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입임대는 3,179명이었다. 작년 6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만7928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명으로 9,432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천 6,832명, 광주 4,694명의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월말 기준 3,179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명, 신혼Ⅰ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의 기준이 458명, 신혼Ⅱ 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이 468명, 일반 공공전세가 1,218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개월 – 국민임대 8.4개월 – 행복주택2.5개월의 순이었다.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개월,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개월,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개월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이상으로 4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11.9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했고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했다.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3.3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주택 공급이 인허가 기준으로는 20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고 착공은 10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나 감소해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또한 분양과 임대를 합쳐 8,884호에 불과한데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90,713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공공주택 수요층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PEDIEN] 20일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러나 매년 1천 마리 이상이 폐사되는데, 그 중 81%가 특정 종류의 어류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인 ‘안간망’에 의한 혼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1~2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사망한다. 어민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보호생물이라 유통할 수도 없고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우니 상괭이 사체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망에 부착할 수 있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했다. 그물 중간에 구멍이 있어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발한 장치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데, 어획량 감소를 큰 이유로 든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의 테스트 결과 어획량 감소율은 5% 미만이라고 나왔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학교 수업 중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안강망에 혼획되어 많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강망 사용에 관한 법을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마음을 받아 ‘상괭이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 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발의 추진하는 ‘상괭이 보호법’에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어획량 감소 등 손실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해 상괭이와 어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거제 앞바다에서 잡힌 상처 입은 상괭이를 한 달간 치료 끝에 ‘새복이’라는 이름을 주어 자연 방류했던 일이 있었다”며 “한 아이의 편지에서 출발한 이 법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바다가 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도 함께 했다. 조 대표는 “상괭이는 연안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혼획을 방지해 급격하게 줄어드는 개체수를 보호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상괭이가 탈출 가능한 연안 안강망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멸종위기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부디 국회가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어민의 손실은 보상하며 상괭이 사망은 크게 줄일 수 있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형동 의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촉구
김형동 의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촉구 [PEDIEN]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고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인구·사건 접수·처리 등을 기록하며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되어 있어,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승격 신설 방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 및 서면질의에서 김형동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