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만25~34세 청년 한부모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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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가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돌봐야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에게도 월 5만~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되며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바뀌는 제도를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울산시는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로 더욱 촘촘하게 챙기기 위해 올해 158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율을 5% 더 상향해 사용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미혼모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이밖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일부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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