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의원, 도내 교육기관 소변기 가림막 규정, 이용편의 증진 도모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29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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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성준모 의원, 도내 교육기관 소변기 가림막 규정, 이용편의 증진 도모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지난 2018년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민의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으로 일선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는 가림막 없는 소변기가 성의식이 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유아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인용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도내 교육기관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통해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성의원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경기교육대상을 수여해 사기 및 업무진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는 교육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교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지자체 또는 일반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경기교육대상 수상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표창대상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해 그 공로를 기리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현재 포상대상 공무원 추천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일원화, 간소화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2건의 대표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후 성 의원은 “그간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을 세심히 보살피는 생활정치를 위해 도민과 활발히 소통하며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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