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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지역업체가 우선해 선정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산업자 입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개 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물품 및 용역계약 시 실질적인 지역제한으로 추진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소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박 의원은 “물품·용역의 질이 균질하다면 가급적 학교 등 교육기관이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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