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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산시는 도심 빈집정비를 위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발표하고 빈집 재생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그동안 시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재생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도화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구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안전조치 예산 신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철거비 단계적 현실화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시는 2008년부터 추진해왔던 ‘개별 단위 폐가 철거사업’과 함께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구역단위 철거사업’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통해 추진되며 동당 2천만원 한도에서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그간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지역의 폐가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군은 해당 구역 내 5동 이상의 빈집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5월 중 2개 구역을 선정해 올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예산'을 편성·지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태풍이나 폭우 시 빈집 붕괴 등 긴급조치가 필요할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조치 예산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함께 시·구·군비 총 19억원을 투입해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소유주 면담 등을 거쳐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관리한다.
4월부터 부산진구, 남구, 금정구를 시작으로 16개 구·군의 1만1천여 호의 빈집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거비 현실화 등을 반영한 2025년 구·군별 맞춤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와 벌칙을 강화해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구·군과 함께 빈집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 철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빈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구역단위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지원해, 도심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실태조사 기간 빈집 출입 허용 및 현장 방문 시 소유자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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