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년 묵은 장기체납세금 징수 ‘성과’

10년 전 해산된 폐업법인 명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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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청



[PEDIEN] 광주광역시가 폐업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며 장기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1999년 10월 2억4000여 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서구 중소건설회사 A법인의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5년 간 소송을 진행해 최근 승소했다.

A법인은 2011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해산통보를 받은 폐업법인으로 광주시는 2000년 5월 A법인 명의의 부동산 3건을 압류 했지만 해당 부동산은 이미 K금융의 근저당권, B사의 가처분, 전소유자 가압류 채권 등 광주시보다 선순위 권리가 3건 설정돼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K금융이 2011년 이미 폐업한 A법인 명의의 저당물건을 5년 넘게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선순위 가처분과 가압류권자 또한 장기간 채권회수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K금융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소송을 추진해 결국 승소했다.

같은 방법으로 B회사의 선순위 가처분, 가압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승소, 결국 광주시는 선순위 권리자로서 A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 의뢰해 20년 묵은 장기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체납자의 경우 그동안 사실상 본인소유가 아닌데도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이 가중됐는데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게 됐다”며 “폐업한 법인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체납을 해소하고 부동산도 정상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방세 공평징수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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