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업소 8곳 적발

무면허 미용영업 및 미신고 숙박·세탁영업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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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 특사경, 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업소 8곳 적발



[PEDIEN]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전시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와 봄 행락철을 맞이해 시민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 주요 위반사항은 무면허 미용업 영업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 등 8개 업소에서 총 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함에도 A 업소의 경우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약 21년간 운동화 전문 세탁업을 운영해왔으며 B 업소도 유모차와 아이 안전 의자 전문 세탁 영업을 신고 없이 약 8년 동안 운영하다 적발됐다.

⭘ C 업소와 D 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속눈썹 파마 및 손톱 관리 등을 제공해 왔으며 E 업소와 F 업소는 손님들에게 왁싱 등 피부 미용을 제공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 또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른 층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G 업소와 H 업소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단속됐다.

⭘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는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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