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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관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위원회 건축물 심의대상에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 긴급성 있는 안건은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한 배경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 보호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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