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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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 필요 강조



[PEDIEN] 학교 밖 청소년, 예체능 전공 학생을 포함한 인천 지역 청소년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노동인권교육 등 생활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은 27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단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며 “단 한 번도 계약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깨달음을 얻고 계약의 무서움을 배우게 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취업 시 근로계약서 대봉투를 제작해 각 구 보건소 민원 창구에 비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학생에게 의무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며 청소년기를 보내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체능을 배우는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근로계약서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계약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발언했고 이단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의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시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이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청 내 예술·체육 분야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고 ‘인천예술인지원센터’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교육 자문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해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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