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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8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도중, 경기도의회 의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와 사무처 직원의 ‘의회 모독’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해당 의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의결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8월 1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진행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 중, 염종현 의장이 선임한 김춘희 변호사와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입장을 대변하며 “상임위원회는 비회기에는 열릴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며 “상임위원회는 어차피 전문성도 없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중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도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김민호 의원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종현 의장를 대신해 출석한 김춘희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법정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은 꼴불견이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의회와 교섭단체, 의원 모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철현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사·보임이란 결원이 생겼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당사자의 동의도 없었다”고 의장에게 안건 상정 제고를 요청했으나, 염종현 의장은 동료 의원의 신상 발언을 무시한 채 동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변호사나 직원들이 본회의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동료 의원을 비롯 교섭단체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는 지방 자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진행된 강제 사·보임이 정당화된다면, 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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