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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몇년 간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상해, 협박 등의 범죄가 연 평균 약 2,000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수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응급의료현장 내 의료진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시 의료기관 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의료진의 의료행위 방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안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이러한 법률 개정 흐름에 맞춰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보호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응급의료 사업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사업을 추가했다.
이 외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지 또는 진료과정에서 폭력, 위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시의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경찰청을 포함함으로써 협력의 범위를 수사기관까지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 폭력대응에서의 경찰청과의 협조·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응급의료진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대전시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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