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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가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개최된 대전광역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021년에 제정된 조례안에 따라 의원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아 입법활동이나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의기구가 부재해 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외부 의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해 정책연구용역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나 부당 사용 에 대한 환수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해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일은 물론 부당사용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연구활동 최종성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의원 연구활동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보다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에는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기업 유치 연구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18일 개최되는 제273회 본회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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