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법도박사이트 늦장 심의, 평균 두 달 가까이 소요

접수 후, 465일 만에 심의한 경우도 있어. 관련 업무 전담 인원 2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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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방심위 불법도박사이트 늦장 심의, 평균 두 달 가까이 소요



[PEDIEN]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도박사이트 심의 평균 소요기간이 두 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위한 심의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금년 8월 말 현재, 30회에 걸쳐 40,124건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심의했다.

심의 건수 중 96.2%인 38,619건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것이며 민원이 1,127건으로 2.8%를 차지한다.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은 단 378건으로 0.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1’지난해 기준 심의 평균 소요 기간은 외부기간 요청에 의한 건을 기준으로 56일로 나타났다.

최장 사례는 금년 5월 8일 심의된 안건으로 지난 2022년 1월 28일 접수되어 처리까지 465일이 걸렸다.

무려 15개월 이상이 걸린 셈이다.

‘표2’심의 지체 요인은 인력부족이 제기된다.

방심위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업무는 현재 5명이 담당한다.

이 중 3명은 불법금융,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병행한다.

취약한 자체 모니터링과 늑장심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금년 8월 말 심의를 기준으로 1인당 8,000건이 넘는다.

단순 접수를 포함하면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

‘표3’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불법도박 시장이 커져가는데, 방심위가 인력 부족 핑계만 대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전자심의 도입 등 제도개선과 인력 보강으로 심의 기간 단축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2019년 약 55조 원에서 2022년 약 70조 원으로 3년간 약 15조원 증가했다.

방심위에 접수되는 불법도박사이트 건수 역시 2019년 대비 2022년 3년간 약 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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