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신분도 돈 내야 주겠다는 거점 국립대. 80% 졸업유예금 부과

김남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취지를 온전히 반영하려면 졸업유예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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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학생 신분도 돈 내야 주겠다는 거점 국립대. 80% 졸업유예금 부과



[PEDIEN] 8개 거점국립대학교에서 졸업유예제도 운영과 함께 졸업유예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적 유지를 볼모로 대학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셈이라 당초 개정된 ‘고등교육법’ 취지와 제도의 도입목적을 국립대가 앞장서서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졸업유예제도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지만 졸업시기를 연기해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졸업을 앞둔 졸업예정자들이 학적을 유지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서 ‘졸업유예금’을 부과한다는 데 있다.

대학 측에서 밝히는 주된 부과 사유는 이들 졸업유예생들의 시설 등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학생의 취업준비 상황이나 실제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금을 받고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대학이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졸업유예생은 총 15,055명으로 작년 16,044명보다는 줄었으나 조사를 시작한 2019년부터 1만명대를 유지 중이다.

거점국립대학교로 한정할 경우,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졸업유예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제주대가 빠진 8개교다.

이들 학교가 2022년 졸업유예생 2,197명에게서 거둬들인 졸업유예금은 약 4억 8천만원에 달한다.

학교마다 학생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유예금 액수도 천차만별이다.

2022년 기준으로 충남대는 464,363원씩 걷어 학생들로부터 거점국립대 중 최고액을 걷는 학교로 기록됐다.

최저액을 요구하는 전남대와는 30만원 넘게 차이를 보였다.

한편 졸업유예제도는 지난 2018년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의 도입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학생에게 대학이 학점 이수 등의 수강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 따로 없을뿐더러 시설 이용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현 졸업유예금은 위 수강 강요 금지 규정과는 무관하다.

학칙상 졸업유예생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의 반대급부를 대학 측이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는 사실상 편법에 해당한다.

김남국 의원은 “각 소재지역에서 대학 운영의 모범이 되는 거점 국립대가 앞장서서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을 걷는 상황은 이들 대학의 빗나간 솔선수범”이며 “학사운영상 졸업유예제도를 다른 학적과 병행하면서도 유예금을 별도로 걷지 않는 대학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액 부과가 필연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난에 몰려 졸업을 못하는데 대학 측의 졸업유예금 부과는 학생들에게 이중고나 다름없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취지가 대학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졸업유예금 폐지가 필요하며 국립대의 편법적 재정마련 방침을 지적하는 교육부 차원의 현장점검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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