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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 이대성 장학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문화예술분야 지도교사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체육 분야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동부 지도자’를 선임해 학교 운동부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 외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예술 지도자’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침 등의 근거가 없어 ‘강사’의 자격으로만 채용해 장시간 지도에 무리가 있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에 위치한 신일 중학교는 ‘윈드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헌신적으로 지도하던 담당 교사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신일 중학교의 오케스트라를 만나 보면, 학생들이 담당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며 조만간 훌륭한 담당 교사를 떠나 보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의 지도교사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예술지도자 관련 지침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침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도교육청과 교육기획위원회가 합심해 방안을 모색해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며 향후 문화예술분야 지도교사 채용·운영에 대한 방안 마련에 경기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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